임산부 비행기 탑승
임산부의 비행기 탑승은 임신 주수로 갈립니다. 대한항공 공식 안내 기준으로 32주 미만은 제한이 없고, 32주부터 36주까지는 서약서를 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아는 33주 이상)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주수 제한은 출발일뿐 아니라 귀국일에도 걸리므로 돌아오는 날짜까지 계산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주수별 탑승 기준
32주 미만
자유별도 서류 없음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성 고혈압·당뇨 등 합병증이 있거나 주치의가 항공 여행을 권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구간이라도 의사 소견서와 건강상태 서약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2주 ~ 36주
조건부임신부 건강상태 서약서 (항공사에 따라 의사 소견서 추가)
대한항공은 이 구간에 임신부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를 함께 요구하며, 소견서에는 항공 여행 적합 여부, 분만 예정일,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사항이 기재돼야 합니다.
37주 이상 (다태아 33주 이상)
불가탑승 제한
대한항공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이 제한됩니다. 다태아는 기준 주수가 4주 빨라 33주 이상부터 제한되므로, 쌍둥이 이상이라면 일정을 훨씬 앞당겨 잡아야 합니다.
* 대한항공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항공사마다 요구 서류와 부수가 다르므로 예약한 항공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항공 여행 적합 여부, 분만 예정일,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사항이 기재돼야 합니다. 에어서울은 원본 1부와 사본 2부, 총 3부를 요구합니다. 항공사마다 요구 부수와 발급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예약한 항공사에 직접 확인하세요(항공사별 세부 조건은 공식 확인 필요).
임신부 건강상태 서약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탑승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대한항공은 32~36주 구간에 이 서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받아 작성해 두면 수속이 빨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좌석과 자리 선택
- - 통로 쪽 좌석이 화장실 이동과 스트레칭에 유리합니다.
- - 비상구 좌석은 비상시 승무원을 도울 수 있어야 해서 임산부에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 - 앞좌석 간격이 넓은 좌석은 유료인 경우가 많지만 장거리라면 값어치를 합니다.
기내에서
- -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1~2시간마다 일어나 걷거나 발목을 움직이세요.
- - 기내는 습도가 낮아 탈수되기 쉬우므로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 좋습니다.
- - 안전벨트는 배 위가 아니라 배 아래 골반뼈를 지나도록 착용합니다.
일정을 짤 때
- - 입덧이 가라앉고 배가 크게 부르기 전인 임신 중기가 이동이 가장 편한 시기로 꼽힙니다.
- - 주수 제한은 출발일이 아니라 귀국일 기준으로도 걸리므로 돌아오는 날짜까지 계산하세요.
- - 여행자보험은 임신 관련 사고를 면책하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